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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제도안내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임

공개여부결정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때에는 [1인] 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은 휴일을 제외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