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제출기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반드시 [문서] 에 의함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자격이 있는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 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 니다.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