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사용허가㉯
민원인이 허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술검토 등을 거쳐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시계획인가㉰
민원인이 인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술검토 등을 거쳐 인가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사시행
실제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단계로, 공사착수보고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준공인가 신청㉱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한내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도 참조)
하천수사용허가 처리절차도
신규ㆍ변경허가
연장허가
① ~ ⑦까지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