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하천(국가 및 지방)에서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여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천수 사용신고는 토지점용, 시설물 설치 및 기존 하천수 사용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하천수 사용
- 일시적 하천수 사용이라고 함은 특정 목적(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달성을 위해 단기간에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 취수방식물차 또는 점용을 수반하지 않는 하천에서 직접 취수하는 방식
- 규모평균 100m3/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 기간과 목적에 따라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
- 용도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시 농업용수 공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