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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적
국가 및 지방 하천을 대상으로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여 지자체 및 관련부처에 제공함으로서 효율적인 방재대책 수립에 활용토록 함.
시스템 주이용 대상
중앙부처 및 지자체 하천 및 방재업무 담당자
홍수위험지도 제작 경위
사용현황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 구성도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