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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수자원 정보화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목적

하천수 사용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일정규모 (1일 5천㎥ 생활, 1천㎥ 공업, 8천㎥농업용수) 이상 하천수사용자의 사용계획 및 실적자료를 수집하는 업무관리시스템


시스템 이용 대상

  • 하천수사용허가 업무담당자, 하천수사용자

개발 연혁

  • 1999지방국토관리청장의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수사용 관련업무 이관
  • 2000~2002하천수사용실적관리시스템 개발
  • 2003전용서버 구축
  • 2004지방하천의 일정규모이상 하천수사용에 대한 인가업무 추가
  • 2008지자체의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수사용 관련업무 이관
  • 2011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으로 기능개선

사용현황

  • 4대강 홍수통제소의 하천수 사용허가 및 관리를 위한 업무 지원
  • 하천수사용허가를 위한 기본정보 관리(기준소유역, 기준갈수량, 하천유지유량, 하천수사용허가기준유량 등)
  • 일정규모이상의 하천수사용에 대해 일별 사용실적 및 계획 자료를 전산관리하고 하천수사용 통계자료를 제공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구성도


향후계획

  • 하천수 사용 및 조정기능강화에 따른 하천수사용실적 자료의 분석, 하천관리유량산정 등 합리적인 하천수 사용 및 배분 기능 강화
  • 하천수사용자의 직접 입력에 의한 자발적인 보고체계를 자동체계로 개편
  • 용수별 계측방안을 마련하여 실적자료를 객관화하고, 합리적인 하천수 사용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