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식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위치도(나)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다)
- 수리계산서 : 살수차 : 최대적재량과 차량운행횟수등의 산출계산서(차량번호기재바람) 살수차 외 취수시는 펌프용량, 관로구경등 산출계산서
- (나)취수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를 말한다.
- (다)인근에 당해 신고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경우 또는 취수위치가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