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위 처리기일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및 공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 포함)
- 접수ㆍ경유ㆍ협의관련 서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다수민원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기간
-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
-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에 소요되는 기간
- 선행사무의 완결에 소요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