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라 함은 점용허가로 인하여 실제로 하천공사에 필요한 상세한 시공계획을 승인받는 절차이며,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고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축척 1/25,000의 위치도
- 축척 1/25,0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현황평면도
- 실시설계도서(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 예정공정표
- 수용ㆍ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를 기재한 서류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하천점용허가신청 구비서류와 중복되는 서류가 많으므로, 허가신청시 실시계획인가를 동시에 신청하시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