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를 사용하고자하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을 폐지할 경우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나, 피허가자 사망, 부도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를 사용하여 하천을 원상회복하게 됩니다. 원상회복비용은 일종의 보증금 성격을 띠고 있어, 허가기간 이후에는 하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반환합니다.
납부금액
- 토석ㆍ모래ㆍ자갈 또는 하천산출물의 채취ㆍ스케이트장 설치, 그 밖의 하천점용으로 인하여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 점용료의 100분의 30
- 공작물 신축ㆍ개축ㆍ변경과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형질변경인 경우 :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납부방법
하천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함
-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여야 함
- 보증서ㆍ증권 등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길게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