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고,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시·도지사 등)과의 협의결과도 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허가기준
-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에의 해당여부
- 하천정비기본계획에의 적합여부
- 하류 및 인근 기득수리권에 미치는 영향유무
- 계획하폭의 확보여부
- 배수시설 설치여부 및 인근주민 또는 영농에 지장유무
- 하천공사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여부
-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여부
- 수문관측시설등 하천부속물에 미치는 영향
- 관계기관 협의결과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 공작물 설치 등
- 시도지사 : 토지의 점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