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사용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에 소요되는 법정처리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연장)신청 : 20일
-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일
- 공사착수보고 : 즉시
- 준공인가 신청 : 10일
- 권리의무 승계신고 : 7일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 처리기일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및 공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 접수ㆍ경유ㆍ협의관련 서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다수민원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기간
-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
-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에 소요되는 기간
- 선행사무의 완결에 소요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