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하천수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식에 다음과 같은 법정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2호 서식 다운로드
허가기준
- 축척 1/25,000의 위치도㉲
- 지적이 표시된 현황평면도㉳
- 설계서 및 도면㉴ :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평면도 구적도
- 수리계산서㉵
- 표준구조물도㉶
- 공사비산출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취수위치 및 공작물 설치위치 등을 나타내는 지도를 말한다.
- ㉳신청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중에서 내려본 것처럼 작성된 설계도면을 말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의 지번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구적도는 지번별로 하천구역에 한하여 점용면적을 산출하고, 지적도는 해당 토지에 체크표시
-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상하류측에 미치는 홍수위, 유속변동 사항 및 하상변화 등에 대한 검토서와 펌프용량, 관로구경, 취수지점에서의 물수지분석 등을 실시한 계산서를 말하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국가기술자 자격법에 의한 수자원개발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하여야 함.
-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의 상세도면을 말한다. 공작물설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물 평면, 정면, 측면도 등을 작성하되 구조물 설치 단면뿐만 아니라 제방, 고수부지, 유로상황 등 주변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사비만 작성하되 제방, 호안, 하상정리 등 하천복구계획까지 포함되어야 하고, 공사비 산출은 정부제정 표준품셈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에 의거 산출하고,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인근에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득하천사용자(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등의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어업권자 및 광업권자 등)가 있는 경우 또는 점용위치가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